주택 거래 10건 중 1건은 증여… 집값하락에 역대 최고 비중

정순우 기자 2022. 12. 19. 10: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4건 중 1건
서울 노원구 아파트들./뉴스1

올 들어 전국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떨어져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데다 내년부터 증여 관련 세금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증여를 서두르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는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0월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작년에는 전체 주택 거래 162만여 건 중 8.5%(13만7248건), 2020년에는 전체 거래 202만여 건 중 7.5%(15만2427건)가 증여였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 거래는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증여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10월 1만613건의 증여가 이뤄졌다. 전체 거래의 12.5%에 달한다. 특히 노원구는 증여 비중이 27.9%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았다. 주택 거래 4건 중 1건 이상이 증여였던 셈이다. 이어 종로구(21.4%), 용산구(19.6%), 서대문구(17.9), 중구(16.1%) 순으로 증여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가장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대전(9.9%)이 뒤를 이었다.

올해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줄었고,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의 기준이 기존에는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뀐다.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은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에 주택을 증여받고서 5년이 지난 후 처분해야 부모의 최초 취득액이 아닌 자녀가 물려받은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는데, 내년부터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보유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