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25%…경유는 그대로 유지

윤종진 2022. 12.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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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25%로 줄어든다.

다만 가격이 높은 경유는 현행 37%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유류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반면 경유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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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25%로 줄어든다. 다만 가격이 높은 경유는 현행 37%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유류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휘발유 유류세율은 현재 37%에서 25%로 축소, 세금이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라간다.

반면 경유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내놨다.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더불어 승용차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한편, 해당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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