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12곳 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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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12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접수된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답례품의 우수성, 지역정체성 반영 여부 등을 살폈다.
공급업체는 이달 중 군과 답례품 공급협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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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12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접수된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답례품의 우수성, 지역정체성 반영 여부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영동농협산지유통센터(샤인머스캣, 사과, 곶감) ▲학산농업협동조합(블루베리) ▲추풍령농협미곡종합처리장(쌀) ▲황간농협상촌지점(호두, 호두기름, 감양갱) ▲호두감영농조합법인(호두) ▲백호식육점(한돈세트) ▲와인팩토리(와인) ▲봉봉농산재성영농조합법인(곶감(혼합)세트) ▲영동대벤처식품(과일즙, 과일식초, 과일잼 등) ▲제월당(과일식초) ▲메딕스힐링 영동지점(일라이트 생활건강제품) ▲나노헬스케어(일라이트 생활건강제품) 등 12곳이 엄선됐다.
공급업체는 이달 중 군과 답례품 공급협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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