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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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연말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항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 춥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선박 운행을 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매우 커진다"라며 "철저한 단속으로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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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4일~1월 2일까지…새벽시간대 불시검문도
[부안=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조업 시 체온 유지를 위해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상 낚시·레저 활동 중 음주 유혹이 커진 다는 것이 부안해경의 설명이다. 음주운항으로 인해 충돌·좌초 등 해양 사고 시에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안해경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연말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항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어선,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이며 숙취운항 근절을 위해 새벽 시간대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불시검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 춥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선박 운행을 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매우 커진다"라며 "철저한 단속으로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5t 이상 선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5t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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