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전 입영판정검사, 육군 사단 신교대 전체 입영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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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올해 12월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작년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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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올해 12월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작년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다. 올해 6월에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과거 입영 부대에서 실시하는 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아 재입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이 대신해 주는 제도다. 입영 전 3~14일 내 병무청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 확대에 따라 육군훈련소를 제외한 육군 입영 사단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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