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권한과 책임 규정 재정비 필요"…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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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은 "중앙회장에 대한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법개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임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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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규정은 상당히 미흡하다"며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이사들과의 연대책임을 새로이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개정법안의 기본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중앙회장에 대한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법개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임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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