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기업경영연구소, ‘스튜어드십 코드’ 대열 합류…주주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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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업계 첫 의결권 자문사 아주기업경영연구소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데 연구소가 자문사로서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와 충실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필요하다"며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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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업계 첫 의결권 자문사 아주기업경영연구소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이다. 우려사항이 발견되면 기관투자자는 주주활동을 통해 수탁자로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하는데 찬·반 권고의견을 제공하는 의결권 자문사다. 직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과 ESG 관점에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6월 발간된 한국증권학회지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배당수익률 및 수익성(ROA: Return of Asset)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여부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기업의 가치와 투명성을 확보할수록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데 연구소가 자문사로서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와 충실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필요하다”며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수빈 기자 subin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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