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이혼소송 1심에 항소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6일 선고된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재산 분할 대상은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노 관장의 재산만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관장 측은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고 반박했다.
특유 재산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특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배우자는 증가분에 대해 재산 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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