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자산 관리 종착점…지금은 소득·자산 점검할 때”
[Interview] 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장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장기화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고금리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렸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나 미·중 갈등 같은 통제하기 힘든 정치적 변수가 여전히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고금리 시대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 가치 하락으로 투자자들에게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맞춘 새로운 재테크 대책은 더욱 절실해졌다. ‘이코노미조선’이 커버 스토리로 ‘고금리 시대 재테크’를 기획하고, 국내외 투자 전문가들의 조언을 담은 이유다. 전문가들은 “금리 고점이 확인된 이후에야 비로소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공통된 견해를 보였다. [편집자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산 시장이 폭락한 상황에서 ‘절세’는 필수 재테크가 됐다. 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장은 11월 29일 인터뷰에서 “자산 관리의 종착점은 절세”라고 말했다. 왕 소장은 “지금은 수입과 자산 상황, 지출을 점검하고 분석해 내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을 때”라고 조언했다.
고금리 시대 투자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왜 절세 재테크를 해야 하나.
”지금처럼 마땅한 투자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투자 수익을 내는 것보다 나의 소득과 자산, 절세 전략을 점검해 봐야 할 때다.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산은 세금을 감안해야 제대로 나온다. 투자 시 항상 세후 수익률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절세 전략은 간단하지 않다. 소득의 성격, 자산 규모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요즘 절세 관련 화두는.
”부동산 증여 관련 세법 개정안이다.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세 이월 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그간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 후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이 절세 방안으로 활용됐다.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 후 부동산을 양도하면 증여받은 때 가격이 취득가액이 돼 양도 차익이 줄고 양도세 부담도 줄어드는 식이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도 안 나온다. 그런데 이 이월 과세 기간이 10년으로 늘면 장기 계획으로 가야 하니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에 증여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진행하기를 권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장에서 소득과 자본이 있는 무주택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매매가 유리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가족 등 ‘특수관계인 매매’는 저가 매매 시 차액이 시가의 30% (3억원 한도) 이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을 위한 정형화된 팁이 있지만 역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신용카드를 무리하게 긁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다. 당장 나에게 맞지 않는 연금저축에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 연말정산을 연말에 생각하면 늦다. 1월부터 미리 생각하라. 내 급여 수준을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소비 계획과 재테크 전략을 세우라.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모의 계산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절세 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추천한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정기 예금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여기는 세제 혜택이 없다. ISA 계좌에서 정기 예금과 비슷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면 된다. 채권형 펀드 같은 상품이 그 예다. 3년 이상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면 본인이 설정한 만기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므로, 해약 후 재가입 전략을 세워볼 만하다.”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위한 절세 전략을 조언한다면.
”개인적으로 ‘짠테크’를 신봉한다. 사회 초년생은 소득 유입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소비를 지양하고, 가용 투자 자금을 모으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 내 자산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절세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은퇴자들은 연금 출구 전략을 잘 세워라. 여기서 연금은 사적 연금의 경우다. 먼저 수령 연금 한도를 파악하라. 연금 수령 금액이 12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진다.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전략을 세우면 된다. 이 과정이 쉽진 않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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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솟구친 금리에 달라진 투자 패턴
①팬데믹·전쟁이 촉발한 ‘고물가·고금리’ 시대
②[Infographic] 고금리 시대 방황하는 투자자들
Part 2. 자산운용 전략 제언
③[Interview]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셔인베스트먼트 창업자 겸 회장 케네스 피셔
④[Interview] ‘워런 버핏의 위대한 부자 수업’ 저자 존 롱고 러트거즈대학 경영대 교수
⑤[Interview] 도리안 카렐 슈로더투자신탁운용 펀드 매니저
⑥[Interview]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⑦[Interview] 경제 전문 유튜버 겸 전업 투자자 전인구 전인구경제연구소장
⑧[Interview] 윤여삼 메리츠증권 채권파트장
⑨[Interview]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⑩고금리 시대 은행 재테크 전략
⑪[Interview] 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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