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몰군경자녀수당,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 균등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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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지급하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돼 지급된다.
이에 따라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지급토록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가 현재 2만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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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안될시 모든 자녀 균등 분할 지급
수급권자 사망으로 수당 못받던 자녀도 수당
생계 곤란 가구 추가지원금, 해당자 모두 전액 지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지급하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돼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해 지급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연장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지급토록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됐다. 이번 분할지급 도입으로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1만1000여 명도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당 분할지급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해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000여 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가 현재 2만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현재 생계 곤란 가구에 지급되는 월 11만4000원의 추가지원금은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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