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몰군경자녀수당,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 균등 분할 지급

김관용 2022. 12. 19.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지급하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돼 지급된다.

이에 따라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지급토록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가 현재 2만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간 협의 없으면 연장자 우선 지급에서
협의 안될시 모든 자녀 균등 분할 지급
수급권자 사망으로 수당 못받던 자녀도 수당
생계 곤란 가구 추가지원금, 해당자 모두 전액 지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지급하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돼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해 지급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연장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지급토록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됐다. 이번 분할지급 도입으로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1만1000여 명도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당 분할지급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6월 서울 중구 장충동체육관에서 6.25전쟁 제72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또한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는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도 포함됐다. 현재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아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해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000여 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가 현재 2만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현재 생계 곤란 가구에 지급되는 월 11만4000원의 추가지원금은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