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갱신권 행사했어도 '실거주' 새 집주인은 거절 가능"
박찬근 기자 2022. 12. 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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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이미 행사했더라도 이후 집을 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물려받은 새 집주인도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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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이미 행사했더라도 이후 집을 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새 집주인 A 씨가 기존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새 집주인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물려받은 새 집주인도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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