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휘발유 인하폭은 축소...차량 개소세 인하도 6개월 더

조성진 기자 2022. 12.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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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휘발유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가격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경유는 내년 4월까지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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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승용차 구입시 내는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휘발유 가격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가격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경유는 내년 4월까지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8년 7월부터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5%가 붙는다.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책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 내부에서도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내년 세입 예산안에는 인하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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