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시장지배력 남용'만 본다

강상원 2022. 12.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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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1월 행정예고했던 심사지침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축소하고, 적용 범위는 지위 남용행위로 좁혔습니다.

심사지침 제정 논의과정에서 함께 거론됐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는 내용은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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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제(18일)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업체들과 가진 비공개 사전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행정예고했던 심사지침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축소하고, 적용 범위는 지위 남용행위로 좁혔습니다.

심사지침 제정 논의과정에서 함께 거론됐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는 내용은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강상원 (won319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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