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담벼락에 새끼고양이 16번 내려쳐 죽인 20대 집행유예

유지희 2022. 12. 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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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남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26일 경남 창원의 한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며 한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식당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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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남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두부'의 생전 모습. [사진=동물단체 카라 SNS ]

A씨는 지난 1월26일 경남 창원의 한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며 한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식당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쳤다. 숨진 고양이는 생후 1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어린 고양이로, 인근 식당에서 '두부'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남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식당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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