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양범수 기자 2022. 12. 19.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J제일제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류 인력이 부족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을 제공한 점에 대해 '세심한 지원이었다'는 평가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난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CJ제일제당 김상익(오른쪽) 부사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정서를 받고 있다.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확립에 노력한 점, 대리점 업무 전(全) 과정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대한 점, 지난 1년 동안 판촉지원금 64억원을 마련한 점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CJ제일제당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류 인력이 부족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을 제공한 점에 대해 ‘세심한 지원이었다’는 평가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55억원을 들여 물건을 대리점의 거래처까지 직접 배송해 주고 검수 및 진열 작업을 대신 수행해 주는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다.

CJ제일제당은 또 대리점 최초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실제 CJ제일제당의 대리점 평균 실거래 기간은 13년 9개월로 수상 기업 중 가장 길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8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에 열린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식품업계 중 최초로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합산해 산정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사업보국(事業報國·사업을 통해 나라에 기여한다)’ 경영철학을 토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