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40대 男, 출동한 경찰도 차로 밀다 현행범 체포

이현주 2022. 12. 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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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서는 경찰도 차량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연극배우라고 주장하는 A씨는 이날 0시5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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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90%…면허 취소 수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막아서는 경찰도 차량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연극배우라고 주장하는 A씨는 이날 0시5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그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 구호조치를 한 뒤 현장을 떠나려고 했고, 인근에서 자전거를 몰던 B씨가 이를 뺑소니로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소 다른 말을 전해 구체적인 경위는 경찰의 추가 조사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경닷컴에 "A씨가 구호조치는 안하고 다른 시민이 나와 오토바이를 갓길에 옮기자마자 도주했다. 전화번호나 사고조치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 "보험 접수도 안 돼 사고당한 나와 B씨는 자비로 처리 중"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B씨를 차로 치고 인근 상가 지하주차장까지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관도 차로 밀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B씨와 경찰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와 사고 당시 목격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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