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용·관리 조례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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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제정한 '고향사랑기부제' 전면 시행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시흥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19일 시흥시에 따르면 최근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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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제정한 ‘고향사랑기부제’ 전면 시행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시흥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19일 시흥시에 따르면 최근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공포했다. 이어 오는 22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품목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행안부에 답례품 등록을 마친다.
이와 함께 새로 제정된 조례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부 희망자는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 기부가 언제나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 시흥시가 주소지인 자는 경기도와 시흥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된다.
여기에 개인이 낼 수 있는 고향 사랑 기부금의 연간 한도는 500만 원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넘어서면 넘어서는 금액의 세액 공제율은 16.5%에 이른다.
또 기부자에게 답례로 기부금의 30% 한도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다. 타인에게 기부·모금을 강요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공인 신고도 가능한 가운데 지자체는 최대 1년간 모금이 제한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지방소멸을 막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조성 확산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꾀한다는 방침과 함께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최윤정 시흥시 주민자치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중이며, 시흥시의 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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