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사 '코드', 회원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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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빗썸·코인원·코빗)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합작법인 코드(CODE)가 지난 1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드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규제 가이드 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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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4일 회원사 대상 간담회 진행
가상자산사업자가 알아야 할 규제 가이드 등 제공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빗썸·코인원·코빗)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합작법인 코드(CODE)가 지난 1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드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규제 가이드 등을 제공했다.
이번 간담회는 테헤란로 드리움 포레스트홀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는 ▲이성미 코드 대표 ▲한윤택 빗썸 AML센터장 ▲말콤 라이트(Malcolm Wright) 베리스코프 대표 ▲서병윤 빗썸경제연구소 소장 ▲이상우 세무법인 스카이원 대표세무사 등 30여 곳에서 참여했다.
간담회는 이성미 대표의 코드 소개 및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총 네 개에 걸친 전문가 세션과 회원사간 교류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연사로 선 한윤택 센터장은 '글로벌 AML/CFT Practice'를 주제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실제 준용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했다. 두 번째 연사로 선 말콤 라이트 대표는 'Latest Travel Rule Updates and the agreement on a Global Response'를 주제로 최근 G20 정상회의 행사에서 논의 된 트래블룰에 대한 글로벌 동향 및 과제를 다뤘다.
점심 식사 이후 시작된 오후 세션에서는 서병윤 연구소장이 '2023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매크로, 정책, 기술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식으로 시장 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2023년 가상자산 테마별 키워드로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플레이투언(P2E),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꼽았다.
마지막 세션 연사로 참여한 이상우 세무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를 주제로 현재 개정 세법 시행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코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기적, 비정기적 자리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트래블룰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교류할 수 있는 규제 준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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