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왕따시켜"…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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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8시쯤 경북 영천의 한 마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구 B씨(57)를 수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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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8시쯤 경북 영천의 한 마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구 B씨(57)를 수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마을 이장인 친구 B씨가 자신을 따돌리고 다른 주민들과 카페에 간 사실에 격분해 전화로 항의했지만,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살인의 의도가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로부터 용서받아 B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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