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중학생에게 도둑질 시킨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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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문경훈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중학생 4명을 알게 된 A 씨는 지난해 7월쯤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를 이들에게 훔치게 해 백화점 등에서 총 2천6백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의류 등을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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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문경훈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중학생 4명을 알게 된 A 씨는 지난해 7월쯤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를 이들에게 훔치게 해 백화점 등에서 총 2천6백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의류 등을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중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으니 함께 일을 하자"고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은 A 씨의 지시대로 무인점포 분실물 보관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물건을 사는 등 총 10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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