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중학생에게 도둑질 시킨 20대 실형 선고

박예린 기자 2022. 12. 19.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문경훈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중학생 4명을 알게 된 A 씨는 지난해 7월쯤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를 이들에게 훔치게 해 백화점 등에서 총 2천6백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의류 등을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문경훈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중학생 4명을 알게 된 A 씨는 지난해 7월쯤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를 이들에게 훔치게 해 백화점 등에서 총 2천6백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의류 등을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중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으니 함께 일을 하자"고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은 A 씨의 지시대로 무인점포 분실물 보관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물건을 사는 등 총 10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