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시행···공종·인원 확대

노해철 기자 2022. 12.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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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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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홍보 포스터/사진 제공=국토부
[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2022년 12월~2023년 3월)에는 6개 공종(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의 초·중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총 4일간(1일 6시간) 소양교육(건설시공, 안전, 품질, 직업윤리), 이론교육, 실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남양주건설기능학원(경기 남양주)의 형틀목공 초급교육 등 2개 과정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실력 있는 건설근로자 양성과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게시된 배너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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