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규제 강화…산업 분야 저감 목표 상향

최서윤 기자 2022. 12. 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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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이상 줄이는 정책 '핏 포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배출권거래제(ETS) 강화·개편에 합의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ETS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가격을 매겨 구속되는 산업 분야 기업의 배출 저감과 기후친화적 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구상으로, EU 기후정책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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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사회 합의·의회 법률안 심사 거쳐 2026년 발효 계획
관련해 오늘 저녁 6시 30분 온라인 기자회견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청사 전경. ⓒ AFP=뉴스1 자료 사진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이상 줄이는 정책 '핏 포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배출권거래제(ETS) 강화·개편에 합의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ETS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가격을 매겨 구속되는 산업 분야 기업의 배출 저감과 기후친화적 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구상으로, EU 기후정책의 핵심이다.

기업 입장에선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거대 시장 EU와 거래하기 위해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 EU국가들과 거래하는 전 세계 기업 관련 부문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18일(현지시간) EU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강화·개편된 ETS에서는 적용 부문 배출량 저감 목표를 기존(2005년 대비 43%)보다 높은 62%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과도기적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적용 예외 조치인 '무료 할당제'도 '탄소국경세' 도입 시기와 맞물려 2026년부터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 완전 폐지키로 했다.

앞서 EU 의회와 정부는 지난 12일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그 시행세칙을 이날 마저 확정한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유기화학물질과 플라스틱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일단 한국의 대(對) EU 수출 관련 큰 비중(지난해 기준 5조 6000억 원)을 차지하는 철강 기업의 대응이 특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EU는 기존 ETS 적용 분야 외에, 도로·운송 및 건물 연료 관련 분야에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ETS II'를 2027년까지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관련해 유럽의회 내 조사위원을 맡고 있는 피터 리제 의원은 "이번 합의는 낮은 비용으로도 기후변화와 싸우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산업계에 숨통을 터주면서도 유럽 산업계에 녹색기술 투자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합의 내용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격인 유럽이사회 공식 합의를 거쳐 다시 유럽 의회에서 법률로 채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절차를 모두 마치면 2026년 발효 예정이다.

관련해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시간으로 19일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각 오후 6시 30분) 온라인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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