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침입한 20대 스토킹범에 징역1년 선고

김정화 기자 2022. 12. 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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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행을 저지르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와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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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가 피고인 엄벌 탄원,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와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19·여)씨와 연인으로 교제하던 A씨는 지난 9월19일 이별을 통보받자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카카오톡으로 '축제가서 너를 찾기 전에 전화하라' 등 128회에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발신해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도 없는 B씨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빈 소주병에 꽂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놓아두고 다음 날까지 피해자를 기다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행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토킹 범행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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