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내년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제안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 조례는 광역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우선 현행법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제안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 조례는 광역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우선 현행법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19개 분야에 걸쳐 47명의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법령상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점검 등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인요한 의원실에 "10월 윤대통령 서거" 전화…경찰 수사 착수 | 연합뉴스
-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 퇴근길 연인 탄 배달 오토바이 | 연합뉴스
- 평택항 부두 앞 해상서 50대 근로자 숨진 채 발견…해경 조사중 | 연합뉴스
- '알몸'으로 여고 들어가려던 남성…학교배움터지킴이가 막았다 | 연합뉴스
- 명문대 연합동아리서 마약 투약 20대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 연합뉴스
- 당진서 멧돼지 20여마리 출몰…3마리 사살, 인명피해 없어(종합) | 연합뉴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지낸 70대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23년간 루게릭병 투병한 승일희망재단 박승일 공동대표 별세 | 연합뉴스
- 변호사 꿈꾸던 11살 하율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 | 연합뉴스
- 동료 성폭행하려다 직위해제 제주 경찰, 이번엔 추행으로 구속(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