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내년 시행

김경태 2022. 12. 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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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제안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 조례는 광역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우선 현행법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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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이번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제안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 조례는 광역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우선 현행법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19개 분야에 걸쳐 47명의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법령상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점검 등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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