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무시해?"…술 취해 흉기로 친구 찌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남승렬 기자 2022. 12. 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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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오후 경북의 한 주택 마당에서 친구 B씨의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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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오후 경북의 한 주택 마당에서 친구 B씨의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를 포함한 주민들과 저녁 식사모임을 한 후 자신만 빼고 카페에 가자 따돌림과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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