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사업 공공성 사전평가 통과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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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풍력 발전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전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19일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 절차에서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에 의한 사전 검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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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풍력 발전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전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19일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 절차에서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에 의한 사전 검토가 이뤄진다.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는 입지 적정성, 풍력자원, 주민 수용성, 재무 능력 및 기술 능력, 사업 이행 능력 등 5개 지표의 20개 세부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 풍력발전지구 유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경관 보전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해 시행하는 경우 최대 개발용량 범위를 2만㎾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제한한다.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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