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 행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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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태로 인한 사회·경제 폐해를 근절하고,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12월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반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 행위를 비롯해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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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업무방해·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등 집중단속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태로 인한 사회·경제 폐해를 근절하고,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12월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반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 행위를 비롯해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도경찰청 수사부장을 종합대응팀장으로 총괄하고 주요 사건을 지휘하는 한편,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중요 사건을 전담시켜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서에서는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112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 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국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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