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리고 무시해"…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이현주 2022. 12. 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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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했다는 생각에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친구가 이 남성을 용서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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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8주 상해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했다는 생각에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친구가 이 남성을 용서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8시께 경북 영천 한 주민 집 마당에서 흉기를 갖고 친구인 B(57)씨를 기다렸다가 B씨가 나타나자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을 총무인 A씨는 이날 이장인 친구 B씨를 포함한 주민들과 저녁 식사 모임을 했다. 그러나 당시 주민들이 자신이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자신만 제외하고 카페에 가자 따돌림과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했다.

A씨는 B씨에게 자기만 빼고 카페에 간 이유를 따지려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그를 살해하려 마음먹었으나 범행 당시 주민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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