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갱신권 행사했어도 '실거주' 새 집주인은 거절 가능"

박찬근 기자 2022. 12.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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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아파트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B 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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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그 집을 산 새 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B 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이 A 씨에게 팔려 2주 뒤인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습니다.

A 씨는 갱신 거절이 가능한 기간인 같은 해 11월 실거주하겠다며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B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거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거절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그간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아파트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B 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에서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며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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