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에 경영유의…"펀드 판매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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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펀드 판매 관련 업무절차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며 경영유의 조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은행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며 우리은행의 펀드 판매 업무절차 관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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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펀드 판매 관련 업무절차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며 경영유의 조처를 내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경영유의 사항 4건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안서와 다르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탁판매계약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자산운용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 이상징후 발견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은행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며 우리은행의 펀드 판매 업무절차 관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펀드 판매 관련 업무절차를 내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제·개정 권한을 부서장에서 '그룹장'으로 바꾸고 관련 지침과 전결권 등을 정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은행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지않은 일부 투자자에게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설명서를 교부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법감시인이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시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은 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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