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에게 안마시킨 사회복지사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남승렬 기자 2022. 12. 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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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에게 장시간 안마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회복지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북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A씨와 B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20대와 50대 입소자들에게 30분~2시간 동안 팔과 다리 등을 안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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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지적장애인들에게 장시간 안마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회복지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형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씨(55·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경북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A씨와 B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20대와 50대 입소자들에게 30분~2시간 동안 팔과 다리 등을 안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사회복지사인 자신들을 의지하고 따를 수 밖에 없는 심리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한 피해자가 오른쪽 손목 결절종 진단을 받아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마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돌봐줘야 할 장애인들로부터 장시간 안마를 받는 방법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차례 안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폭행이나 강요 등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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