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자산운용사 사후관리·내부통제 미흡...당국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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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사후관리와 내부통제 등을 미흡하게 한 우리은행에 대해 4건의 경영 유의사항을 지적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감원 점검 결과 자산운용사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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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사후관리와 내부통제 등을 미흡하게 한 우리은행에 대해 4건의 경영 유의사항을 지적했다.
우리은행 A부는 자산운용사가 제안서와 다르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등을 인지했다. 하지만 위탁판매계약 유지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자산운용사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 이상징후 발견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펀드 업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우리은행에 당부했다. 최근 우리은행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자산운용사의 위법 부당행위와 은행 불완전판매로 인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부서장’이 펀드 판매 관련 업무 절차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 B그룹에 대해 다른 업무와 같이 ‘그룹장’이 제개정 권한을 갖는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침과 전결권을 정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겸영업무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우리은행 내규에서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시 목적, 내용, 일자, 상대방 등을 준법 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그 명세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 및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대상기간 중 B그룹은 자산운용사가 개최하는 자산운용전략 세미나를 영업점에 안내하면서 이해상충방지 등 내부통제 절차를 직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또 C실에서는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재산상 이익 수령과 관련한 내부통제 이행 실태가 미흡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설명서 사전심의와 관련한 내부통제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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