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뢰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에 중개 수수료 청구는 부당”
김준호 기자 2022. 12. 19. 09:20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중개 의뢰를 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C회사의 의뢰를 받고 B씨 등이 공동 소유한 울산 부지와 건물을 C회사에 팔도록 권유했다.
이후 지난해 6월 B씨 등 공동 소유자와 C회사는 총 112억원에 건물 등을 매매하기로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1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설득과 가격 조율로 매매 계약이 성사된 것인데도 최종 단계에서 자신을 배제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등 피고들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는 만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에 관여했다고 해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A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간 중개 의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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