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과로사'만 828명···"근로시간 개편 전면 재고해야"

2022. 12. 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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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본격화···주요 쟁점은?
핵심요약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 '본격화' 시동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토대로 추진할 예정
주요 내용 '주 52시간제 유연화' '임금 체계 개편'
현행은 한 주 근로시간 40시간 원칙···"초과 불가"
유연근로시간제로 연장근로 제한 유연화 가능해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하려면 절차적 요건 갖춰야
최악의 경우, 한 주에 최대 92시간까지 근로 가능
"노조 보편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현실적 개편"
한국, 노조가입률 주요국 중 '꼴지'···근로시간도↑
작년 과로사만 828명···"근로조건 자율 결정 어려워"
노무 전문가 "근로시간 개편 전면 재고해야 된다"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 불공정도 문제
"이번 임금체계 변경은 노노갈등까지 격화될 수도"
임금 체계 개편 '숙원 사업'···"호의적 관계 먼저"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12월 16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 제 작 : 김유리, 성민주

◇김유리> 최근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라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한다"라며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단체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고용노동부 의뢰로 마련한 이번 권고안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해당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에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오늘 시사팩토리 100.3 시사연구소의 핵심 코너,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학열 노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열> 안녕하십니까.

◇김유리>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학열> 갑자기 확 추워져서 오래간만에 내복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김유리> 맞아요. 기본이죠. 내복 장착은. 그럼 오늘 일터수첩 든든하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학열> 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앞서 뉴스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했어요. 제시를 할 때,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만들어서 이 연구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연구회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취지의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서 발표한 권고문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거 가지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청사진이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유리> 네 저도 내용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일단 눈에 띄는 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더라고요. 이 부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학열> 네 좀 복잡한데 천천히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뉴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초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가 한 주에 12시간을 한도로 해서 40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원칙은 한 주에 40시간이고 당사자 합의로 12시간 연장이 가능하면 일주일 기준 최대 52시간 근로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 이제 유연근로시간 제도라고 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활용하면 1주 40시간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이학열> 먼저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2주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한 다음에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또는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유리> 그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이 결국 단위 기간 동안 평균을 냈을 때,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기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네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김유리> 예를 들어서 2주 단위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첫 주에는 30시간 일하고 두 번째 주는 50시간 일하는 경우에도 한 주 평균 40시간을 일한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학열>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게 떠오르는데요. 원칙이 일주일에 40시간인데 이런 제도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한 주에 40시간을 넘어서 일한 주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학열> 이것도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절차적 제한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 규칙 등으로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48시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이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유리> 네.

◆이학열> 두 번째 아까 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답을 드리면, 이렇게 평균을 내서 40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소위 말한 가산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아까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 탄력근로시간 제도에도 활용이 가능해서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 주에 48시간까지 일한 것까지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지만, 여기에 당사자 합의로 12시간을 더해서 60시간까지 일하시면 12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단위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학열> 네 법에는 2주를 넘기고 3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고, 다시 또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또 있습니다.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산정하는 단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도입하기 위한 제한들이 더 강화되고요. 이 제도들을 도입할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김유리> 법률에서 제시하는 절차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한 주에 64시간은 좀 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학열> 네 이것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 기간에서 1주 평균 40시간을 넘기지 않은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그다음에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가 합의되면 단위 기간 동안 최대 1주 평균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업무 시간과 종료 시간을 근로자 자율에 맡기는 경우를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하고요.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정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부터 12시 여기는 다 똑같이 출근해야 된다. 이런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율에 맡기는 것을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1개월 또는 3개월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이학열> 업무에 따라서 지금 법이 구별하고 있는데요. 모든 업종은 기본적으로 1개월 단위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해야 하지만,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일주일 평균 40시간 내지 52시간 그걸 산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연장근로 합의까지 있으면 한 주에 52시간까지 근무하는 건 가능하다. 여기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열> 네 맞습니다.

◇김유리> 네 여기까지 지금 현재 근로시간 운영 방식을 알아봤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이학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근로시간 운영 방식이 문제가 그전부터 너무 빡빡하다고 해서 바꾼 게 지금 현재인데요. 이거를 더 길게 그리고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게 지금 제안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학열> 지금 연장근로는 한 주 단위로 12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주, 월, 분기, 반기 및 연 단위로까지 길게 잡아서 설정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주일에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아까 12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1개월 단위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복잡한 계산을 건너뛰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1개월간 총 5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이 연장근로 시간의 총량을 어떤 주에 배치하든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한 주에 1개월 총 연장근로시간을 다 한 주에 모으는 거죠. 그러면 40시간 더하기 52시간 더하면 92시간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한 주에.

◇김유리> 그게 가능한가요?

◆이학열> 저도 좀 그게 의문입니다.

◇김유리> 그러면 거의 매일 몇 시간을 더 하는 거잖아요.

◆이학열>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겠죠. 너무 길다. 이렇게 되면 과로로 쓰러집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을 연속해서 휴식하도록 보장할 수 있게 제도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당 69시간이 최대가 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69시간까지 가는 경우는 또 극히 예외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어렵지만 제가 간단하게 최대한 설명해 볼게요. 월요일, 화요일 중간에 11시간 쉬고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 일해서 최대로 일할 수 있는 게 월요일 13시간, 화요일 13시간, 수요일 3시간 이렇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법에는 또 4시간 이상 근로할 때마다 30분씩 휴가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13시간에서 한 시간 반 휴게 시간을 빼면 한 11시간 반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까지 11시간 반씩 계속 일하다가 69시간이 계산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토요일까지도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 5일제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실상 주 6일제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유리> 네 주 5일제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네요. 또 우리가 짚어보면 좋을 바꾸려는 제도가 있을까요?

◆이학열> 네 앞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일반 업무에서는 1개월이고 예외적으로 일부 업무에만 3개월 단위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또 업무의 구별 없이 모든 업종에 모든 업무에 3개월을 다 적용하자는 안입니다.

◇김유리> 3개월 단위로 하면 3개월을 통산해서 평균적으로 최대 한 주에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주에 평균 52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특정 주에 근로시간을 더 늘려도 된다는 거네요?

◆이학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60시간도 넘겨서 일을 할 수 있죠.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폐기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김유리> 그래요. 말로만 들어도 점점 피곤해져요.

◆이학열> 맞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근로 조건 중에 근로자의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요건 때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이걸 또 완화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김유리>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 건가요?

◆이학열> 네 제도가 이게 작년에 도입됐어요. 바뀐 거예요. 좀 유연하게. 제도가 실제 노동 현장에 스며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제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의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지금 현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하면 현장에 잘 도입할 수 있게 하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일단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외를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리면 그 원칙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죠.

◇김유리> 그러네요. 다 늘리고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쪽으로만 제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노동자의 건강은 보호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학열> 맞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11시간은 연속 휴식을 주고, 근로시간저축계좌를 또 새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려보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미 해오던 거예요. 이미 해오던 거니까 마치 새롭게 이걸 보완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왕에 했던 거 그냥 유지하겠다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근로시간저축계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를 하면 길게 일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주고 이걸 마치 내 은행의 계좌처럼 운영을 하도록 입금을 해주는 거죠. 근로시간을. 그러면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걸 휴가나 임금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유리>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이학열> 이게 이제 보상휴가제로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임금으로 환산은 안 되고 그냥 휴가만 주는 거였죠. 근데 이거를 휴가로 쓸지 아니면 내가 임금으로 돌려받지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확대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서 제안할 때, 이를 통해서 안식월도 활용할 수 있고 장기 휴가도 가능해서 소위 이제 자기 개발을 하거나 워라벨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효과가 기대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듣기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는데, 안식월이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연차도 사실 눈치 보면서 쓰는 분들 많아요.

◆이학열> 그렇죠. 안식월 쓰고 갔다 오면 제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늘려놓고 근로자 반발이 우려되니까 살짝 끼워팔기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이라는 것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13시간씩 일하고 11시간 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유리> 그렇죠. 하루 13시간이면 진짜 길다. 하루 24시간인데요.

◆이학열> 네 잠만 자기도 모자라요. 그리고 또 유연화 제도를 활용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 도입해서 일이 많을 때 팍 하고 없으면 쉬고 그러면 된다는 취지인데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인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별적 합의를 연장근로 더 할 수 있게 바꿔 놓으면, 그냥 사업주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 눈치 안 보고 근로시간 계좌에 적치해 놓은 시간으로 공부도 하고 월 단위로 휴가를 쓰고 여행 갈 수 있을까요?

◇김유리> 장기간 여행 말도 안 되겠죠.

◆이학열>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진짜.

◇김유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발표를 보면, 대한민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2천 시간에 가깝다고 해요. 독일 노동자에 비해서 3, 4개월을 더 일한다는 건데요. 독일 노동자랑 비교하면 우리는 1월부터 13월까지 거기다가 14월, 15월, 16월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통계인데, 여기서 더 늘린다는 건 역행 아닌가요?

◆이학열> 역행이죠. 정말 걱정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요. 줄여야 합니다. 과로로 지난해 사망한 분이 828명입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이것도 차 떼고 포 떼고 한 최소 수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거의 하루에 2명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일본도 이런 전례가 있어서 과로사 제로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주 근로시간 60시간 비율을 줄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노사 자율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자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노조 가입률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중에 꼴찌입니다.

◇김유리> 진짜요? 이것도 충격적인데요.

◆이학열> 네 꼴찌입니다.


◇김유리> 아까 OECD 발표도 놀랐는데, 이것도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우리가 나눠봤는데, 근로시간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 '근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임금체계 개편 어떻게 바뀌나요?

◆이학열> 연구회의 자료를 보면, 임금의 격차가 불공정하니 이를 합리화하자는 방향 하나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자. 여기에는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 정돈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제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취업 규칙 변경 동의 주체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살짝 꼼수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리> 네 임금 격차에 불공정이 있으면 공정하게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이학열>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임금 격차의 불공정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중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업 구조를 반영하는 건데요. 먼저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도급, 여기에서 편성된 노동시장이라고 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자를 1차 노동시장으로 하고 후자를 2차 노동시장으로 하면 전자는 대기업이니까 임금이 당연히 높겠죠. 하지만 후자는 임금이 낮습니다. 여기서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나아가서 동일 유사 업무를 함에도 소속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큰 격차가 생기면 이건 정당하다, 공평하다고 볼 수 없겠죠.

◇김유리> 그렇죠. 과도한 격차와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이학열> 일단 원청과 하청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수익 분배를 위해서 서로 만나서 소통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정해 가면서 사이좋게 좀 나눠 갖자는 것 같아요. 지난 9월에 관련해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이 제도는 제 개인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축으로는 직무급이나 직능급 또 숙련도에 따른 급여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소속 회사에 따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격차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숙련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회사가 바뀌더라도 유사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로, 지역별로 임금 자료를 공유하도록 해서 일종의 표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김유리> 임금 정보가 공유되면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김유리> 울산에서는 특히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이학열>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살짝 숨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함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김유리> 또 뭔가요? 

◆이학열>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이루어진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내라도 직군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무직이나 생산직 갈라질 수 있잖아요. 이때 사무직과 생산직이 다 합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별해서 사무직은 사무직대로 아니면 생산직은 생산직대로 따로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유리> 직접 근로조건의 영향을 받는 집단 내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학열> 이론적으로는 되게 상식적이죠. 좀 더 봐볼게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무직하고 생산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무 조건이 서로 다르고 사무직만 임금체계 개편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고 가정해 보죠. 앞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대로 생산직하고 사무직 전체를 기준으로 과반수 넘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행정해석대로라면, 사무직만 투표해서 근로자 대표를 뽑고 그 근로자 대표가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동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에서는 일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근로 조건이 바뀌는데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과반을 넘기도록 동의를 해야 한다는 요구는 함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막 바꾸지 말라는 제안인데요.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그런데 과반수 전체의 동의를 받는 거랑 사무직만 한 다섯, 여섯 명만 있다고 보죠. 그중에 과반수 동의를 얻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 사실상 근로자 대표라는 것은 사업주가 제일 직력이 높고 제일 연차가 있는 사람이 하기 원하지 않을까요?

◇김유리> 네.

◆이학열>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즉 근로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 선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이나 임금 체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김유리> 그렇죠. 노조의 단결력이 약화되겠는데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쉽게 임금 체계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제가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유리> 그렇군요. 이런 의도가 있었군요.

◆이학열> 네 저는 적어도 그런 의도로 이번 기회에 법제화하려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앞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노동자와 노동자, 근로자와 근로자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상 생산직 분야에요. 왜냐하면 이게 연공서열이 강하기 때문에, 정작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은 피하고 쉽게 바꿀 수 있는 대상만 골라서 손보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이학열 노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로시간 개혁과 임금체계 개혁 두 가지를 다뤄봤어요. 그럼 노무사님의 총평은 뭔가요?

◆이학열> 일단 깊은 한숨이 나오는데요. 근로시간 개편은 전면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화물연대 파업처럼 밀어붙일 사항이 아닙니다. 과로 사망 사건을 줄여야 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죠. 근데 요즘에 이태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보면 국민의 생명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계속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상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임금체계 개편은 이게 숙원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랜 기간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근로 조건을 바꾸려면 노동계 설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화물연대 파업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냥 적대시하고 위법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서 끝까지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설득의 대상을 적대적 관계로 놓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국정 과제를 이어나갈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과연 이렇게 바꿀 의도가 있는지도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바꾸려면, 먼저 노동계 측과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는 걸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네 소통이 먼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로시간 개혁과 임금체계 개혁 두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이야기 많이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학열> 감사합니다.

◇김유리>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노동개혁'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까지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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