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먼저 권유해 매매했다면 수수료 안줘도 돼"

박순원 2022. 12. 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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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B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총 112억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 A씨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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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억원대 중개수수료 소송 기각
연합뉴스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C업체 의뢰를 받고 B씨 등이 소유한 울산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팔도록 권유했다. 실제 B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총 112억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 A씨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총 1억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A씨는 C업체 부탁을 받고 B씨 등에게 매매를 권유했을 뿐이고, B씨 등이 먼저 A씨에게 매매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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