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의뢰하지 않았다면 '수수료 지급 의무 없다'

김기열 기자 2022. 12. 19. 0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알선했더라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판사 박대산)은 부동산 중개업자 A씨가 B건물의 공동 소유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부동산 매매를 알선했더라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판사 박대산)은 부동산 중개업자 A씨가 B건물의 공동 소유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C회사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고 B건물 공동 소유자들을 만나 건물을 팔 것을 권유했다.

이후 2021년 6월 B건물 공동 소유자들과 C회사는 총 112억원에 건물을 매매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설득과 가격 조율로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인데도 최종 단계에서 자신을 배제한 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건물 공동 소유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 의뢰를 하지 않은 만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매매대금의 조율과 같은 거래 조건의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간 중개 의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