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술취해 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집행유예

한무선 2022. 12. 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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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8시께 경북 영천 한 주민 집 마당에서 흉기를 갖고 친구인 B(57)씨를 기다렸다가 B씨가 나타나자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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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8시께 경북 영천 한 주민 집 마당에서 흉기를 갖고 친구인 B(57)씨를 기다렸다가 B씨가 나타나자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을 총무인 A씨는 이날 이장인 친구 B씨를 포함한 주민들과 저녁 식사 모임을 한 뒤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자신을 먼저 귀가시키고는 카페에 가자 따돌림과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했다.

A씨는 자기만 빼고 카페에 간 이유를 따지려 B씨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그를 살해하려 마음먹었으나 범행 당시 주민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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