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합의 없으면 모든 자녀에 균등지급

김지헌 2022. 12. 19. 0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연장자에게 주는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그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연장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급권 이전' 제한은 폐지해 수급권자 사망 시 이전 가능
국가보훈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연장자에게 주는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 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그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연장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른 법률 개정과 분할지급 도입으로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1만1천여 명이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분할지급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도 포함했다. 지금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 까닭에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해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천여 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당 지급 대상자가 현재 2만8천 명에서 4만3천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금과 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