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든 지역에 빛 공해 관리···기존 조명 2025년까지 개선해야
울산시는 내년부터 국가산업단지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마련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용도별로 차등 적용하는 조명시설을 갖추도록 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말한다. 빛 방사 허용기준은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나뉜다. 조명종류별로는 공간 조명, 광고 조명, 장식 조명으로 구분해 해가 진 60분 후부터 해뜨기 60분 전까지 빛 방사 허용기준 이하로 준수해야 한다.
적용 대상 조명은 가로등·보안등을 비롯해 공원·옥외 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조명과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조명, 교량·숙박업소·위락시설·문화재·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다.
특히 가로등·보안등·공원 등과 같은 공간조명은 불필요하게 주거지로 방사되는 빛 밝기를 제한하고 있다. 광고 조명과 장식조명은 조명 자체 밝기를 제한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2026년 1월1일부터 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이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2020년 실시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이 61.9%로 나타나자 지난해 12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고,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한 조명 시행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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