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간 합의 안 되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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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연장자에 우선 지급해온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턴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이에 국회는 이달 9일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을 개정,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땐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균등 분할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자가 현 2만8000여명에서 4만30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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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자녀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연장자에 우선 지급해온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턴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한국전쟁(6‧25전쟁)에 참전해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현재는 자녀가 2명 이상일 땐 상호 협의를 거쳐 1명에게 수당 전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현행 법엔 '전몰군경 자녀들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자녀 중 연장자 1명에게 수당을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25일 이 조항에 대해 '연장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이달 9일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을 개정,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땐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균등 분할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내년부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지 못했던 다른 자녀 1만1000여명도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수당 분할 지급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청·지청에 신청하면 된다.
개정 국가유공자법엔 수당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받던 자녀가 숨지면 다른 자녀에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턴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져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해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000여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자가 현 2만8000여명에서 4만30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생계 곤란 가구에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월 11만4000원)은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금과 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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