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리고 무시한다" 친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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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강한 분노와 소외감을 느껴 친구에게 흄기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8시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B(57)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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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강한 분노와 소외감을 느껴 친구에게 흄기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8시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B(57)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을 총무였던 A씨와 마을 이장이었던 B씨는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친구 관계였다. 마을 총무인 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강한 분노와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을 제외하고 카페에 간 이유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발생 당일 마을 주민들은 저녁 식사 모임을 했고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A씨를 귀가 시킨 후 B씨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카페에 가게 됐다. A씨는 모임 참석 전 소주 2병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며 "다른 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도구, 찌른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술 취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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