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간 협의 없으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지급

하종민 기자 2022. 12. 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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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25일 연장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도록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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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가유공자 예우법 1월1일 시행
수당 수급권 이전 제한도 폐지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 핸드볼경기장에서 24일 열린 '제72주년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2022.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내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 전쟁에 참전해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해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25일 연장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도록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됐다.

이번 분할지급 도입으로 지금까지는 자녀 중 1명이 수당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1만1000여 명도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는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도 포함됐다. 현재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아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해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000여 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금과 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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