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도민권익보호

김원준 2022. 12. 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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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표면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는 1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때 부담금이 6만 원 정도 감소한다.

내년 3월부터는 1000-1600㏄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등의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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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사업용 승용차 및 계약체결에 대한 채권 매입기준 완화 추진
충남도청사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 계약체결, 허가 때 일정비율 채권매입을 하는 제도다.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금전적 부담으로 채권 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및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해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의 경제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이자율)을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최근 급격히 인상된 시중금리(4~5%) 대비 낮은 표면금리에 따른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표면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는 1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때 부담금이 6만 원 정도 감소한다.

내년 3월부터는 1000-1600㏄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등의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일례로 소형자동차(1598㏄·2000만원) 구매시 기존에는 80만 원의 정도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지만,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때는 기존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 계약 건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소상공인·사회초년생 등 서민계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들의 생계활동을 위한 경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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