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처벌 안받아”…중학생 시켜 수천만원 절도한 20대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2. 12. 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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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협박해 2600만원 상당의 절도 범죄를 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문경훈 판사는 이달 8일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A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4명에게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를 훔쳐 총 26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전자기기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학생들에게 “너희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으니 함께 일을 하자”면서 “분실 카드를 가지고 나와 물건을 구입해 오면 처분하고 돈을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A씨의 지시대로 무인점포 분실물 보관함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결제했고, A씨는 이를 중고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10차례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학생들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고 범행이 게으르다며 폭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학생에게는 전화를 걸어 “널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이전에 많은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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