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세심한 가족친화제도 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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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163730)(대표 박민수)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핑거는 트렌드를 반영한 복지제도 운용으로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율을 이끌어낸 점을 인정받아 올해 처음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안인주 핑거 사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며 "사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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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핑거(163730)(대표 박민수)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핑거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조기퇴근제도를 운영하고, 직원들이 탄력근무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포인트 제도, 휴양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며, 재충전을 위한 리프레쉬 휴가, 자녀 양육을 적극 지원하는 학기준비금, 학자금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안인주 핑거 사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며 “사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 처음 도입됐으며, 서류 및 현장 심사, 최종 인증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자격 검증이 이루어진다.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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