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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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청년 정책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기관별로 산개된 청년정책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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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청년 정책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권익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년정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각자 분산 추진돼, 청년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일일이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기관별로 산개된 청년정책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상훈 의원은 "청년들이 분산돼 있는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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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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