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

김동현 기자 2022. 12. 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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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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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재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대상 제공)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대리점에 지원한 총금액은 약 348억원 규모다. 저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21억 원가량의 상생펀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대리점 등 파트너사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책무가 됐다. 앞으로도 대리점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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