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적장애인에게 안마받은 사회복지사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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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장시간 안마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적장애 2급 C(29)씨, D(44)씨 등 피해자들이 사회복지사인 피고인들을 의지하고 잘 따르는 점 등을 이용해 약 30분에서 2시간 동안 손, 발,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게 해 장시간 안마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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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장시간 안마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5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적장애 2급 C(29)씨, D(44)씨 등 피해자들이 사회복지사인 피고인들을 의지하고 잘 따르는 점 등을 이용해 약 30분에서 2시간 동안 손, 발,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게 해 장시간 안마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D씨의 손목에 물혹이 생기고 병원에서 '우측 손목 결절종' 진단을 받아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장시간 안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돌봐줘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장시간 안마를 받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증거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에 특정된 것 보다 많은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차례 안마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이것이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식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폭행이나 강요 등 강제적인 방법이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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