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돼 달라" 한밤중 나체로 女고시원 침입 20대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중 나체 상태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시원 건물 창문을 통해 여성 B씨의 방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한밤중 나체 상태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시원 건물 창문을 통해 여성 B씨의 방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으며,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자 해당 집까지 쫓아가 현관문에 손과 다리를 집어넣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법집회'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 "백화점 vs 편의점"…매출 1위 뒤바뀔까
- 필리핀서 갈 곳 없는 한국인 재워줬더니 강도질…20대男 2명 체포
- '비트코인>한국증시'…전체 시총도 뛰어넘었다
- "저 비행기 타면 죽어요"…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투약 의혹
- [내일날씨] 수능 예비소집일도 "포근해요"…수능날도 따뜻
- "두달 만에 집 한채가 사라져"…삼성전자, 떨어지는 칼날 받은 개미들 '아우성'
- '해품달' 배우 송재림, 향년 39세로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
- [속보] '해품달' 배우 송재림 사망…"자택서 발견"
- 가온셀, 사우디 'SKIV프로젝트' 연료전지·친환경모빌리티 최종사업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