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서 4000㎡ 벌목한 50대 남성 '벌금 300만원'

최성국 기자 2022. 12.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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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4000여㎡에 달하는 나무를 베어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월초 서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광주 서구의 한 야산에서 4099㎡ 면적의 나무를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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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4000여㎡에 달하는 나무를 베어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월초 서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광주 서구의 한 야산에서 4099㎡ 면적의 나무를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2016년 이 야산에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 용도의 컨테이너를 불법 설치하고 2차례에 걸친 서구청의 시정명령을 별다른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비슷한 사건에서의 벌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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